{"type":"img","src":"https://cdn.quv.kr/idrng5s11%2Fup%2F5eaf2207ee095_1920.png","height":"40"}
  • 회사소개
  • 대출상품
  • 기업금융
  • PF대출
  • 투자상담
  • 상담신청서
  • {"google":["Barlow"],"custom":["Noto Sans KR","Noto Serif KR"]}
     
     
    섹션 설정
    ×
     
     
    섹션 설정
    {"type":"img","src":"https://cdn.quv.kr/idrng5s11%2Fup%2F5ed211f5041e4_1920.png","height":"30"}
  • 회사소개
  • 대출상품
  • 기업금융
  • PF대출
  • 투자상담
  • 상담신청서
  •      CB,BW,투자상담  상품안내

         상장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를 담보로

         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.

          대출대상

           상장회사가 발행한 CB, BW, EB를 보유한

           고객 또는 상장회사

          대출한도 

           최소 5억원 ~ 최대30억원

          주식담보대출

           ·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담보로 계좌평가

              금액의 최대 70~80%까지 대출가능


           · 해당 종목과 주식 변동폭 등에 따라 대출한도

              및 금리는 차등적용 됨

          CB,BW,EB

           · CB, BW발행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

              지원하여 드립니다.


           ·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담보부로 발행할 경우 

              부동산 담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           · 상장회사에 한하여 진행합니다.(코스피,코스닥)


           · 개인과 법인의 투자 또는 국내 금융기관에 

              설정한 Mezzanine펀드로 진행 가능합니다.


    add꼭 상장된 회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?
    소유자
    2020-05-17

    거의 대부분은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하고 상장회사의 기준에 준하면서 상장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    add상장회사의 대주주이며,보호예수가 걸려있을 시 대출이 가능한가요?
    소유자
    2020-05-17

    대주주 변경이후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합니다.

    add주식담보대출 신청금액이 50억원이 넘습니다. 가능할까요?
    소유자
    2020-05-17

    증권사 또는 캐피탈 등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됩니다. 대출금액은 관계없으니 안심하시고 문의 부탁드립니다.

    add대주주가 변경된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.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?
    소유자
    2020-05-17

    대주주가 변경되어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지 않으신 경우에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.

    add상장회사 입니다. BW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?
    관리자
    2020-05-17

    요즘 대부분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CB 보다는 BW를 통한 자금지원을 희망하십니다. 

    신용도와 그간의 주가흐름을 보고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의 일부 담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글쓰기

    전화상담

    02-2055-2456

    담당자 : 김현오 대표

    010-6429-1135

    Korngood@naver.com

    전화상담

    02-2055-2456

    담당자 : 김현오 대표

    010-6429-1135

    Korngood@naver.com

    CB,BW,투자상담 상품안내

    상장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. (대주주 및 회사보유 주식 가능)

    대출대상           상장회사가 발행한 CB,BW,EB를 보유한 고객 또는 상장회사

    대출한도           최소5억원 ~ 최대 30억원

    주식담보대출   ·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담보로 계좌평가금액의 최대 70~80%까지 대출가능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해당 종목과 주식 변동폭 등에 따라서 대출한도 및 금리는 차등적용 됨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고액대출이 필요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.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관리종목, 감리종목, 투자유의종목 등 일부 종목은 담보취득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일반적인 개인별 주식 매입자금 성격인 소액 개인대출은 취급하지 않습니다.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    CB,BW,EB       ·CB,BW 발행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.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담보부로 발행할 경우 부동산 담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상장회사에 한하여 진행합니다(코스피,코스닥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·개인과 법인의 투자 또는 국내 금융기관에 설정한 Mezzanine펀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  add꼭 상장된 회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?
    소유자
    2020-05-17

    거의 대부분은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하고 상장회사의 기준에 준하면서 상장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    add상장회사의 대주주 입니다.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대출이 가능한가요?
    소유자
    2020-05-17

    대주주 변경이후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합니다.

    add주식담보대출 신청금액이 50억원이 넘습니다. 가능할까요?
    소유자
    2020-05-17

    증권사 또는 캐피탈 등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됩니다. 대출금액은 관계없으니 안심하시고 문의 부탁드립니다.

    add대주주가 변경된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.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?
    소유자
    2020-05-17

    대주주가 변경되어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지 않으신 경우에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.

    add상장회사 입니다. BW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?
    관리자
    2020-05-17

    요즘 대부분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CB 보다는 BW를 통한 자금지원을 희망하십니다. 

    신용도와 그간의 주가흐름을 보고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의 일부 담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글쓰기

    {"google":["Barlow"],"custom":["Noto Sans KR","Noto Serif KR","Nanum Myeongjo","Nanum Square"]}{"google":["Barlow"],"custom":["Noto Sans KR","Noto Serif KR","Nanum Myeongjo","Nanum Gothic"]}
    {"google":[],"custom":["Noto Sans KR"]}
    간편하게 만드는 무료 홈페이지 큐샵
    시작하기